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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나 가지 않고도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어디서 신청이 가능한 건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손쉽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는 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온라인 가입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링크는 밑에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천천히 사진과 글을 읽어보시고 홈페이지 들어가 쉽게 온라인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1. 근로복지공단 상단바에 <민원접수/신고>를 찾아 눌러주세요.
2. 근로복지공단 좌측바에 <보험가입신고>를 눌러주세요.
3. 근로복지공단 좌측바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눌러주세요.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은 밑에 연결링크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받으면 되고 프린트 출력이 어려울 경우 PDF파일로 저장해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파일은 1개만 가능해 필수첨부서류들을 한 폴더에 넣고 압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yearend_main.html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고유번호증만 가진 경우에는 가입 제한)
*다만, 22.7.1부터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과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가입 이후 대효자와 기관의 장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 소멸대상으로 공단에 소멸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은 소속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임의가입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시는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
-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청했을 때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보다 2024년에 더 지원이 많아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아래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