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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주거지를 옮기면서 폐업을 하는 경우였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는데 자영업자분들은 이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니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려 최대 5년간 지원이라는 데요. 지원사업의 목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월급이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월 보수액은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월 보수액은 추후 변경이 가능하며 당해는 해당되지 않고 다음 연도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방법
-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을 빠르게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 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다음 월 환급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됨)
- 신청 기한(예산 소진 시까지)
고용보험료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1,2,3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2. 매출액 확인 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4.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 1 상시근로자가 잇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만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대상은 혼자 가게를 운영하거나 최대 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및 지급액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 보수의 60%를 120~210일 동안 지급합니다.
실업 급여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사업주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급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월 최대 36만 원 훈련 장려금 지원
실업 급여 대상자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면서 폐업 사유가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거소 이전이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폐업, 질병 부상에 의한 폐업등에도 소상공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사유일 경우
1. 적자지속 :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연속 매월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매출액 감소: 폐업한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 대비 20% 감소한 경우
3. 매출액 감소 추세: 폐업한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4. 기타: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질병 부상, 자연재해 피해 기업,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폐업 등
◆ 참고할만한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