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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혼자서 운영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체에서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임에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분들의 비자발적,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가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하기

     

     

    2. 실업급여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근로복지공단 제출서류

     

     

    *실업급여 신청은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자영업자 수급자격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고나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해당.

     

    * 실업급여는 각 자영업자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조건 알아보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내용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의 기초 월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 실업급여 지급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 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 실업급여 지급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 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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