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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 휴가 비용 50%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최대 15만명 모집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고 국내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신청방법과 휴가 비용 사용방법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입하면 근로자가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합해서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베네피아)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교통,국내 여행 등 국내관련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자 휴가지원 변경사항 안내
- 2024년 기준 , 누적5년차 이상 참여 중견기업 대상 기업분단금 적립 비중 확대히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 한정, 수도권 지역 이용은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올해부터 휴가샵 내 서울,경기,인천은 제외)
휴가비 총 40만원 적립은 일반기업,중소기업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되고 일반 기업의 경우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10만원 씩 부탐하여 총 40만원이 적립됩니다.
2024년 기준 누적 5년차 이상의 참여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이 15만원 정부에서 5만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 선착순으로 근로자에 한하여 쉽고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2. 제출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0만 포인트가 부여되면 근로자 휴가 지원 전용 온라인 몰 "휴가샵" 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 대상
-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입니다.
올해는 사업 7년차를 맞이해 민간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간, 대기업 등의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 비중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 일반 모델과 더불어 누적 참여 5년 차부터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반성장 지원제도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참여 불가 대상 안내
* 전문직 참여 불가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법인이 아닌 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운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 참여 근로자의 소득 및 고용형태는 조건이 없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절차 및 사용방법
- 참여 절차는 참여신청 → (공사) 참여기업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 (공사)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40만 포인트가 부여되면 근로자 휴가 지원 전용 온라인 몰 "휴가샵" 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 휴가샵'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전용 온라인 몰로서 참여 근로자들만을 위한 폐쇄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가샵 내에는 약 40개의 제휴사,10만여개의 상품이 있으며 숙박시설,국내패키지 상품,레저입장권,교통편(렌터카,기차,항공)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쉽고 빠르게 구매하여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기간(2월1일)이 얼마 남지 않고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휴가 지원비 50%로 받으시고 가족들과 재밌고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